안녕하세요 Live with Real Estate, Lead your Real Estate 리레스 입니다. 임대사업자, 그중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를 주로 영위하실텐데요. 이게 말이 임대사업자지 한채 두채 매입해서 임대놓으려면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을거에요. 월세를 놓으려면 보증금은 적을텐데 매매가를 충당하기에 한참 모자를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매입시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1. 주택도시기금 임대사업자 대출
2. 보금자리론
3. 은행권 임대사업자 전용 대출
4. 주택담보대출
5. 민간임대주택 리츠 대출
6. 정책자금대출(HUG, LH 등 지원사업)
7. 결론 : 임대사업자의 대출전략



1. 주택도시기금 임대사업자 대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저리로 지원된다.

대출 대상

  •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준수가 가능한 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100㎡ 이하) 주택 매입 시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구분단기임대(4년)장기임대(8년)

특징

  • 저금리로 대출 가능
  • 장기임대(8년) 선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 매입한 주택을 최소 4년(단기), 8년(장기) 동안 임대해야 함

2. 보금자리론 (임대사업자 활용 가능)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도 활용 가능하다.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1주택 보유자(임대사업자 등록 포함)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 금리: 4%대(고정금리)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LTV 70%)

💡 활용법:

  • 1주택자로 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장기 저금리 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나, 임대주택으로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은행권 임대사업자 전용 대출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민간 은행에서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상품

은행대출 상품명LTV금리(변동)대출 한도

💡 활용법:

  • 일반 임대사업자는 LTV 최대 70% 대출 가능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 후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 제공
  • 수도권 및 인기 지역 주택 매입 시 활용 가능

4. 주택담보대출 (LTV 최대 70~80%)

임대사업자가 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주요 조건:

  • LTV: 최대 70~80%
  • DTI: 최대 60%
  • 대출 금리: 4~6%대 (은행별 차이)
  • 대출 한도: 주택 가격의 70~80%

💡 활용법:

  •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매입 시 활용
  •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면 금리 인상 리스크 회피 가능

5. 민간임대주택 리츠(REITs) 대출

부동산 투자회사(REITs)를 통해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법인 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

주요 특징:

  • 법인사업자 및 대형 임대사업자 대상
  • 대출 금리: 3~4%대
  • 대출 한도: 수십~수백억 원 가능
  • 활용 사례: 대형 부동산 기업의 임대주택 사업 확장

💡 활용법:

  •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활용
  • 개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6. 정책자금 대출 (HUG, LH 등 지원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대출을 운영

지원 기관대출 상품주요 조건

💡 활용법:

  • 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공공과 협력하여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적합

 

7. 결론: 임대사업자의 대출 전략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금 필요 수준추천 대출 상품

💡 추천 전략:
1️⃣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저금리로 장기 임대사업 가능
2️⃣ 은행권 대출을 활용하면 높은 한도로 민간 임대사업 가능
3️⃣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공공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

안녕하세요 Live with Real Estate, Lead your Real Estate 리레스 입니다. 요즘 투잡, 부캐가 많이 유행하는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업을 하기도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할수있는 투잡중 임대와 관련된 투잡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서 차익을 얻는 주택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공부한다면 본업 이상의 수익을 얻어 조기은퇴도 가능한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개요
2. 주택임대사업자란?
3. 주택매매사업자란?
4. 주택임대사업자 VS 주택매매사업자 비교
5. 선택기준
6. 결론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의 차이점

1. 개요

부동산 사업은 크게 주택임대사업자주택매매사업자로 나뉜다. 두 사업자는 모두 주택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이지만, 운영 방식, 법적 요건, 세금 혜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 문서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의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택임대사업자란?

  1)개념
주택임대사업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등록 요건
주택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대할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 최소 4년(단기임대) 또는 8년(장기임대) 동안 의무 임대
  •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 등록 후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3) 세제 혜택 및 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감면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취득세 감면: 일정 기준 충족 시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재산세 감면: 임대 의무기간 준수 시 감면 혜택 제공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시 양도세 일부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제외
  • 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4) 장단점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단점


3. 주택매매사업자란?

  1) 개념
주택매매사업자란 주택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차익(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2) 등록 요건
주택매매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 1년 동안 5건 이상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사업자 등록 필요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록 가능
  •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3) 세금 및 비용 부담
주택매매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부과: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10% 적용
  • 양도소득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 법인세 적용 가능: 법인 형태로 운영 시 법인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포함: 매입한 주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4) 장단점

주택매매사업자의 장단점


4. 주택임대사업자 vs 주택매매사업자 비교

주택임대사업자 VS 주택매매사업자


5. 결론 및 선택 기준

  1) 어떤 사업이 더 적합할까?

  •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 주택임대사업자
    • 장기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원하는 경우 유리
    • 세제 혜택으로 비용 절감 가능
    • 다만,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함
  •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 주택매매사업자
    •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높은 차익 실현 가능
    • 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큼

  2) 투자 성향별 추천

투자 성향별 주택매매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6. 결론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는 모두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운영 방식과 수익 창출 구조가 다르다. 임대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매매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높은 세금 부담과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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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with Real Estate, Lead your Real Estate 리레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구매할때 대출은 빼놓을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자본만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중 특히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3가지 대출인 디딤돌 대출 VS 보금자리론 VS 신생아특례대출을 완벽 비교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내 상황에 어떤 대출을 받으면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따라와보세요!

목차
1. 디딤돌 대출
2. 보금자리론 
3. 신생아특례대출
4. 디딤돌 VS 보금자리론 VS 신생아특례대출 


1.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래에 디딤돌대출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자
- 연령: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제외)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대출 한도 및 비율
- 대출 한도: 최대 2억 5,000만 원 (생애최초는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 대출 비율(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4)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 기본 금리: 연 2.65%~3.95%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5)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6)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가능
 

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자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보금자리론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자
- 연령: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1주택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8천만원, 다자녀 가구 등은 최대 1억원) 

2)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과 상가는 제외)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중 적용) 

3) 대출 한도 및 비율
- 대출 한도: 최대 3억 6,000만 원 (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 비율(LTV): 최대 70% (지역 및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름)
 
4)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 기본 금리: 연 3.65%~4.05%

 5)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6)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3.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자
- 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의 경우)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2)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대출 한도 및 비율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 비율(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4)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 기본 금리: 연 1.6%~4.3%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5)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6)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중 선택 가능

 

4. 디딤돌 VS 보금자리론 VS 신생아특례대출 

어떤 대출이 유리할까?

1. 5억이하 주택 구매 및 소득이 낮고 저금리가 중요할때  → 디딤돌대출

2. 40년,50년 장기대출 조건이 되고 6억이하 주택 구매하면서 대출한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을때 → 보금자리론

3. 출산가구이며 소득이 높고 6~9억 상대적 고가주택 매매시 →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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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ive with Real Estate, Lead your Real Estate 리레스 입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텐데요. 한번 따라가보시죠! 

목차

1. 개요
2. 공통점
3. 차이점
4. 결론 및 요약


1. 개요

 도시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과 특성이 다르다. 본 문서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한다.

2. 공통점

- 2.1. 도시 정비 및 환경 개선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2.2. 법적 근거

세 사업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2.3.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조합은 사업을 기획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며,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4. 주민 동의 절차 필요

모든 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진행된다.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3. 차이점

- 3.1. 대상 지역과 사업 목적

구분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아파트 및 공동주택 노후화된 단독·다세대 주택, 상업지역 포함 노후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
목적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가치 상승 기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 재건축: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노후되었을 때,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 재개발: 노후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규모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존 골목 형태를 유지하며 주택을 정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 3.2. 추진 절차 및 법적 요건

구분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전진단 필요 여부 필요(필수) 불필요 불필요
사업 승인 절차 조합 설립 → 사업 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승인 → 착공 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사업 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승인 → 착공 주민 동의 후 직접 시행 또는 조합 설립
동의율 75% 이상 66.7% 이상 50~75% (방식에 따라 다름)
  • 재건축은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며,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
  • 재개발은 기반시설 개선이 주요 목표이므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 3.3. 사업 방식과 지원

구분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 지원 여부 제한적 공공 지원 가능 공공 지원 가능
기반시설 정비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포함됨 일부 포함
사업 기간 10년 이상 10~15년 5~7년
  •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로 진행되며, 기반시설 정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개발은 공공이 개입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부 공공 지원이 가능하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도 포함될 수 있다.

- 3.4. 사업 비용과 부담

구분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조달 민간 분양 공공 지원 + 민간 자금 공공 지원 + 주민 부담
조합원 부담금 높음 중간 낮음
분양 방식 일반분양(시세 반영) 공공임대 포함 일부 일반분양 가능
  • 재건축은 민간 자금이 투입되므로, 조합원의 부담금이 크고 일반 분양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 재개발은 공공이 일부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이 개입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4. 결론

구분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상업지역 저층 주택 밀집 지역
주요 목적 건물 신축 도시 기반시설 개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공공 개입 적음 많음 중간
사업 기간 길다(10년 이상) 매우 길다(10~15년) 비교적 짧다(5~7년)
주민 부담 높음 중간 낮음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두 도시 정비를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 방식, 대상 지역, 공공 개입 여부, 조합원 부담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각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진행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표적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 : 헬리오시티 전과 후

- 헬리오시티 재건축 후

출처 : 네이버지도

- 헬리오시티 재건축 전 : 가락시영아파트

출처 : 네이버지도

※ 대표적인 서울 재개발 아파트 :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후 : 센트라스

출처 : 나무위키

-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전

출처 : 네이버지도

 

안녕하세요 Live with Real Estate, Lead your Real Estate 리레스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준신축 기준(기준 : 1999년 준공 이하 전용84 ㎡중 해당 동 소재 아파트 최고가거래) 기준으로 구별 + 동별 입지 순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동안에 거래가 없거나 준공된 아파트가 없는경우, 해당 동 안에서도 입지가 나뉘는점 등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축의 경우는 상품가치는 거의 없고, 토지가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의 가격이 많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입지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번 준신축 기준에 이어 구축 기준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 출처 :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4.10~25.0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준 :1999년 준공 이하 전용84 ㎡중 해당 동 소재 아파트 최고가거래
※ 꼭 준신축, 신축 기준으로도 입지순위를 같이 분석해보아야 정확한 입지순위를 알수있습니다. 


1. S급지(1급지, 1.5급지)
- 1급(40억 이상) : 강남 압구정
- 1.5급(30억 이상) : 강남 청담, 강남 대치, 서초 잠원, 서초 반포

2. A+급지(2급지~2.5급지)
- 2급(25억 이상) : 용산 보광, 강남 개포
- 2.5급(22억 이상) : 강남 일원, 성동 성수동2가, 용산이촌, 강남 삼성, 서초 방배, 강남 논현, 강남 도곡, 성동 옥수

3. A급지(3급~3.5급)
- 3급(20억 이상) : 서초 서초, 강남 수서
- 3.5급)18억 이상) : 강남 신사, 송파 문정, 광진 광장, 강남 역삼, 양천 신정, 용산 이태원, 송파 오금, 동작 흑석

4. B+급지(4급~4.5급)
- 4급(16억이상) : 송파 방이, 양천 목, 성동 행당, 마포 대흥, 서초 양재, 광진 구의
- 4.5급(15억이상) : 마포 도화, 마포 공덕, 마포 현석, 송파 가락, 강동 명일

5. B-급지(5급~5.5급)
- 5급(13억 이상) : 광진 자양, 영등포 당산동5가, 동작 대방, 송파 송파, 성동 성수동1가, 중구 신당, 노원 중계
- 5.5급(12억 이상) : 종로 명륜2가, 마포 신정, 영등포 당산, 성동 금호동3가, 동작 사당, 영등포 당산동4가, 영등포 문래동3가, 마포 창전, 송파 풍남, 구로 신도림, 강동 성내, 영등포 영등포동8가

6. C급지(6급)
- 6급지(10이상) : 강동 둔촌, 영등포 당산동3가, 성동 하왕십리, 성동 응봉, 서대문 현저, 강동 고덕, 강동 암사, 영등포 영등포동7가, 영등포 양평동5가, 마포 신수, 영등포 양평동3가, 성동 마장, 강서 가양, 영등포 신길, 서대문 영천, 송파 거여, 동작 노량진, 강서 염창, 강동 천호, 영등포 양평동2가, 영등포 당산동1가, 영등포 양평동2가, 동작 신대방, 동작 본, 강서 마곡
- 6.5급(9억 이상) : 노원 하계, 구로 구로, 영등포 대림, 도봉 창, 강동 길, 서대문 홍제, 강동 상일, 영등포 문래동6가, 광진 군자, 마포 중, 관악 봉천

7. D급지(7급)
- 7급(8억이상) : 영등포 양평동1가, 동작 상도, 강서 등촌, 서대문 남가좌, 영등포 양평동4가, 구로 개봉, 성북 삼선동4가, 성북 돈암, 성북 석관, 강서 방화, 서대문 북가좌, 성북 종암, 중랑 중화, 영등포 문래동5가

8. E급지(8급)
- 8급(7억 이상) : 동대문 용두, 노원 상계, 동대문 회기, 중랑 면목, 동대문 제기, 동대문 청량리, 노원 공릉, 금천 시흥, 성북 정릉, 은평 불광, 은평 대조, 서대문 홍은, 관악 신림, 동대문 전농, 성북 종암, 중랑 상봉, 중랑 신내, 양천 신월, 은평 녹번, 은평 응암, 노원 월계, 금천 가산

9. F급지(9급)
- 9급(6억 이상) : 구로 고척, 중랑 묵, 동대문 이문, 동대문 답십리, 서대문 연희, 동대문 휘경, 도봉 도봉, 강북 수유, 강서 화곡, 성북 보문동6가, 은평 갈현, 은평 신사, 강북 번


10. G급(10급)
- 10급(6억이하) : 은평 구산, 도봉 쌍문, 구로 오류, 도봉 방학, 금천 독산, 강북 우이

안녕하세요 Live with Real Estate, Lead your Real Estate 리레스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준신축 기준(기준 : 2008년 준공~2018년 준공 전용84 ㎡중 해당 동 소재 아파트 최고가거래) 기준으로 구별 + 동별 입지 순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동안에 거래가 없거나 준공된 아파트가 없는경우, 해당 동 안에서도 입지가 나뉘는점 등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1위 입지라고 할수있으나 이번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출처 :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4.10~25.0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준 : 2008년 준공~2018년 준공 전용84 ㎡중 해당 동 소재 아파트 최고가거래
※ 꼭 구축, 신축 기준으로도 입지순위를 같이 분석해보아야 정확한 입지순위를 알수있습니다. 


1. S급지(1급지, 1.5급지)
- 1급(50억 이상) : 서초 반포
- 1.5급(40억 이상) : 성동 성수동1가, 서초 잠원, 강남 대치

2. A+급지(2급지~2.5급지)
- 2급(30억) : 강남 삼성, 강남 도곡, 서초 서초
- 2.5급(25억) : 강남 역삼, 송파 잠실, 강남 일원, 서초 방배, 송파 신천

3. A급지(3급~3.5급)
- 3급 : 강남 논현, 송파 가락, 성동 성수동2가, 종로 홍파, 마포 용강, 강남 신사, 강남 청담, 광진 광장, 성동 옥수, 마포 아현, 성동 금호동4가, 용산 신계, 성동 행당, 종로 평, 마포 현석
- 3.5급 : 양천 목, 성동 하왕십리, 서대문 북아현, 마포 공덕, 강남 수서, 성동 금호동2가, 동작 흑석

4. B+급지(4급~4.5급)
- 4급 : 서초 신원, 마포 상수, 중구 만리동2가, 동작 사당, 강서 마곡, 영등포 영등포7가, 강동 고덕, 동작 상도, 광진 자양, 동작 본, 송파 문정, 양천 신정, 용산 효창, 동작 동작, 강남 자곡, 성동 하왕십리, 용산 원효로1가, 강남 세곡, 송파 장지, 영등포 신길, 마포 신공덕, 서초 내곡, 서초 우면, 동대문 전농, 영등포 당산동4가
- 4.5급 : 강동 천호, 광진 구의, 서대문 냉천, 강동 암사, 강동 성내, 성동 금호동3가, 중구 만리동1가

5. B-급지(5급~5.5급)
- 5급 : 동대문 답십리, 서대문 남가좌, 종로 무악, 마포 신수, 용산 용문, 강동 상일, 강동 둔촌, 강서 화곡, 강서 가양, 송파 오금, 동대문 용두, 서대문 북가좌, 금천 독산, 동작 신대방, 동작 노량진, 영등포 도림, 성동 송정
- 5.5급 : 서대문 홍은, 성북 길음, 성북 돈암, 강동 강일, 영등포 문래동5가, 종로 숭인, 중구 황학

6. C급지(6급)
- 6급지 : 은평 진관, 강서 염창, 은평 녹번, 서대문 연희, 은평 불광, 노원 중계, 중랑 묵, 마포 성산, 구로 고척, 강북 미아, 강서 내발산, 마포 상암, 서대문 충정로3가, 양천 신월


7. D급지(7급)
- 7급 : 성북 종암, 동대문 휘경, 서대문 홍제, 송파 마천, 중랑 면목, 성북 보문동3가, 은평 응암, 동대문 회기, 영등포 대림, 금천 시흥, 관악 봉천, 구로 천왕

8. E급지(8급)
- 8급 : 성북 삼선동2가, 성북 석관, 노원 상계, 성북 정릉, 구로 개봉, 노원 공릉, 노원 월계, 동대문 이문, 성북 장위, 동대문 장안

9. F급지(9급)
- 9급 : 마포 망원, 성북 하월곡, 중랑 신내, 은평 역촌, 도봉 쌍문, 중랑 망우, 구로 구로

10. G급(10급)
- 10급 : 관악 신림, 관악 남현, 구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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